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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비자보호법을 깜빡하고 있었네..

크레온 2012. 9. 4. 19:48

아 이런 씨발.. 이런 조항도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러하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동일 하자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발생하거나 여러부위에서 4회까지

일어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네. 빌어먹을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수리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4)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컴퓨터나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
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원본 : http://www.kca.go.kr/modules/board/view.jsp?&menuNo=296&boardConfigNo=119&boardNo=34933&ctx=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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